1년에무려 1조 7천억원씩 받아가면서도 미군주둔 - TopicsExpress



          

1년에무려 1조 7천억원씩 받아가면서도 미군주둔 경비를 더 내라고 윽박지르는 미국! 당신들의 조국이여 영원하라! 세계는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내역 국내 최초 확인 - -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은 42% 아니라 65%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2013. 6. 19.) 1. 이 자료의 취지 -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1)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 이 자료는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과 내역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있음. - 또 이 자료는 한미당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 평통사는 이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50%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한미당국의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2)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국익 손실을 막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미국, 한국에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 - 2012년 5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라면서, “최근의 한미 간 협상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분담률을 최소한 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음.3) - 2013년 2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과 다른 비용을 합쳐 주한미군의 총 비인적주둔비의 40~45%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최근년의 한미 간 협상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분담율을 최소한 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음.4) - 미 상원군사위원회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SMA)과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인적주둔비 증가율을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금 기여가 미국의 비용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기여 증가가 미국 비용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5) - 그런데 미국 정부의 부담이 폭증한 이유는 주한미군 병력수가 2009년에 26,305명, 2010년에 31,839명, 2011년에 37,354명으로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주둔경비가 늘어난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6)따라서 이 그래프를 전제로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기여 부족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불필요한 비용 폭증 요인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임. 3. 미국은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로 인정 - 위에 언급한 2012년 5월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2011년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 유지비용(total cost of maintaining)의 42%라고 밝히고 있음. - 2013년 2월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과 다른 비용을 합쳐 주한미군의 총 비인적주둔비(total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의 40~45%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위에 제시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의 그래프도 한국의 기여분에 미군주둔비부담금(SMA)만 포함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비 중 사실상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한`미 간 부담 비율 계산방식은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분자)÷(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미국 정부 부담 인건비 제외 주한미군 주둔경비)(분모)×100’임. -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미 국방부가 2004년 의회에 제출한 『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보고서』에 따른 동맹국의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 :NPSC) 부담률 계산방식, 즉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분자)÷(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미국 정부 부담 인건비 제외 주한미군 주둔경비)(분모)×100’와 다른 것임.7) 4. 미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 기준은 ‘고무줄 잣대’ 1) 일본 부담은 74.5%로 인정 - 1993년 4월 20일, 레스 애스핀 미국 국방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경우 92년 분담비율이 73%였다”고 말함.8) - 미 국방부는 2004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동맹국의 공동방위 부담 보고서」, 2002년 기준)에서 일본의 직·간접지원 비율을 74.5% 평가함. 여기에는 주일미군 소속 일본인 노동자 인건비, 공공요금, 훈련장 이전경비 등의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부지제공, 시설제공, 각종면세 혜택, 기지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정비, 주둔미군 지자체 지원금 등이 포함됨.9) - CRS보고서는 한국의 부담 비율에 대해 2012년 자료에는 42%, 2013년 자료에는 40~45%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2) 한국 부담 1993년엔 78%, 2002년 이후엔 40% 초반대로 평가 - 애스핀 미국 국방장관은 위에 언급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92년에 부담한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전체의 76%였다”면서 “매우 양호하다”고 만족스럽게 평가함. 애스핀 장관은 ‘한국은 93년도에도 미군주둔비부담 비율을 78%로 높였다’고 증언함. - 그런데 미 국방부의 2004년 보고서는 한국의 부담 비율을 40%로 평가함. 이 때의 부담 비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부담이 78%로 평가된 1993년과 위의 미 국방부 보고서 기준년도인 2002년 사이 10년 동안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3.6배(1,694억원 → 6,132억원)나 늘어났고, 2011년까지는 4.8배(1,694억원 → 8,125억원) 늘어남. - 반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는 그 항목(운영유지비, 가족주택 운영비, 가족주택 건설비, 군사건설비)에서 보듯이 미군 병력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1993년 36,450명10)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수는 2011년 현재 28,500명이라고 한미당국은 밝히고 있음. -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주한미군 병력수가 대폭 줄어 미국의 비용 부담 요인이 줄었는데도 한국의 부담 비율을 절반이나 깎아내린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것임. - 더구나 동일한 시기의 한국 기여분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국은 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음. 2008년의 경우, 미 상원군사위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래프(이 자료 2쪽)는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만(SMA)만으로 55%로 평가(한국 부담 7억2300만 달러, 미국 부담 5억9200만 달러)한 반면, 8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부담이 42%라면서 5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함.11)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때에 따라 입장을 표변하면서 한국을 기만하는 단적인 사례임. 3) 일본에 비해서도 불공평한 비인적주둔비 평가 기준년도 한국 일본 출처 1992년 76% 73% 1993년 레스 애스핀 청문회 발언 2002년 40% 74.5%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 2011년 42% 언급없음 2012년 CRS 보고서 - 이 표는 미국이 해외미군에 대한 주둔국의 비용 부담 평가기준을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제멋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줌.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임. - 결국, 미국이 2002년 이후 한국의 기여를 1990년대 초반의 한국 경우나 일본의 경우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평가하지 않는 것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외에 토지 임대료 평가 등의 직`간접지원비를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5. 한미당국 자료에 따르더라도 한미 간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은 65 : 35 - 미 국방차관실이 발간하는 『2012회계년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12)자료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과 내역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은 7억7330만 달러(8939억원)이고, 세부 항목과 내역은 운영유지비 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 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 440만달러, 군사건설비 8280만달러임.13) -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군주둔비부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에 걸쳐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를 부담하고 있음. 세부항목을 보면, 직접지원으로 방위비분담금 7904억원, 카투사`경찰지원 114억원, 부동산 지원 54.4억원, 기지주변정비 등 기타 488.4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간접지원으로 토지 임대료 평가 5648억원,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 717억원, 제세 감면 1683억원, 공공요금 감면 89억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49억원, 철도수송지원 1.9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이 자료들에 기초하여 미 국방부가 2004년에 제시한 방식(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분자)÷(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미국 정부 부담 인건비 제외 주한미군 주둔경비)(분모)×100)으로 계산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은 65.1% : 34.9%임. 한미당국이 각각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 50%를 훨씬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임. 계 내역 출처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7억7330만달러 (34.9%) (8939억원) -운영유지비: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군사건설비:8280만달러 미 국방예산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2011. 2.) 한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4억4489만달러 (65.1%) (1조6749억원) -직접지원비:8561억원 (미군주둔비부담금 7904억원 등) -간접지원비:8188억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등)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 (박주선의원실 제공)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계 22억1819만달러(100%) (2조5688억원) 비고 국가통계포털 2010년 평균환율 1달러당 1156원 6. 저평가`누락분 따지면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은 최소 70% 넘어 -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임대료(간접지원)는 5,648억 원임. 이는 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나머지 지역공역지나 임시공여지 등은 2.5%로 평가한 결과임.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임대료 평가는 토지만이 아니라 시설을 포함한 것이고 시가의 6%정도로 계산됨. 한국의 임대료가 일본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임. - 한국의 2010년 미군기지이전사업 예산은 6967억 원임. 이 금액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방부의 직`간접지원비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음. 일본의 경우에도 기지이전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은 이 부분을 ‘군사건설비’로 포함하고 있음. 미군기지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분명하고 미국도 자국 부담 부분을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처럼 국제환경법 상 오염자 비용부담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청소하는 정도에 그쳐 우리 국민이 치유비용을 거의 모두 떠맡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의 경우 812억원의 예산을 책정함. - 이 밖에도 우리는 한미공용훈련장 관리, 미국 요구에 따른 해외파병 등에 관한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들 저평가되거나 누락된 부담까지 합치면 우리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최소 7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됨. 7. 정부는 부당한 국익 손실 막아야 - 우리 외교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비인적주둔비 개념에 대해 ‘분모’(NPSC 구성 요소) 및 ‘분자’(우리측 직·간접 기여 반영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 공정한 분담비율이 50:50인지에 대한 이견 가능성, 특정비율 합의시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14)외교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개념과 기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긍정적임. - 그러나 외교부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협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이는 우리 정부가 기왕의 방식대로 한미양국 사이의 절충을 통한 점진적 증액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현행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제도와 운용 상의 문제점 시정을 포기하는 것임. -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 과정에서 국익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임. -------------------------------------------------------------------------------- 1)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란 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의 타국 주둔시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총액을 말함. 2) ‘방위비분담’ 이라는 용어는 미국 강요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호도하는 표현임.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미군주둔비부담(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으로 씀. 3) “Under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reached in 2009, South Korea’s direct financial contribution for U.S. troops in South Korea in 2011 will be 812.5 billion won (about $743 million). This is about 42% of the total cost of maintaining U.S. forces in South Korea. In recent U.S.-R.O.K. military negotiations, Pentagon officials called for South Korea to increase its share to at least 50%.”, 「U.S.-South Korea Relations」, May 15, 2012, p. 22~23. 4) “Under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reached in 2009, South Korea offset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by providing the United States with 836 billion won ($765 million) during 2012. In combination with that sum, other compensation outside the SMA provide for about 40%-45% of the total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for U.S. troop presence. During U.S.-R.O.K. military negotiations in recent years, Pentagon officials called for South Korea to increase its share to at least 50%.”, 「U.S.-South Korea Relations」, February 5, 2013, p. 17. 5) REPORT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APRIL. 15. 2013, p.19~21. 6)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Installations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DEFENSE BASE STRUCTURE REPORT FISCAL YEAR 20○○ BASELINE(A Summary of DoD`s Real Property Inventory)』, 2010, 2011, 2012년 자료 참조 7) DoD,『2004 STATISTICAL COMPENDIUM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3. 8) 1993. 4. 22 9) [외교부 설명자료]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해 2’ 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95&seqno=3722 10) ’10 국방통계(인터넷 공표), 43쪽 11) ‘미, 내년 방위비 6.6~14.5% 증액 요구’, , 2008. 8. 28. 12)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12 BUDGET ESTIMATES』, February 2011, p.208. 13) 외교부는 박주선 의원 질의(2013. 4. 10)에 대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는 운영유지비`가족주택운영비`군사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답변 14) 박주선 의원 질의(2013. 4. 10)에 대한 외교부 답변
Posted on: Mon, 24 Jun 2013 08:3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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